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해야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똑똑한 연말정산으로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연말정산 기부금 소득공제의 의미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소득공제는 개인이 공익단체나 종교단체, 사회복지기관 등에 낸 기부금의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기부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제가 자동 적용되지 않으며, 국세청에 신고 가능한 영수증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기부금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첫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법정기부금으로 전액 공제됩니다. 둘째, 사회복지·교육·문화재단 등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는 지정기부금으로 일부 한도 내 공제가 가능합니다. 셋째, 종교단체나 개인 후원금 형태로 낸 것은 별도의 개별 한도가 적용됩니다.
결국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공제를 잘 챙기면 세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고, 특히 현금·신용카드·카카오페이 등 전자결제로 기부한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확인됩니다.
2. 기부금의 종류와 공제 한도 정리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인정 한도와 공제율이 다릅니다. 아래 표는 세법 기준의 기본 구조를 정리한 것입니다.
| 구분 | 대상 예시 | 공제 한도 | 공제율 | 비고 |
|---|---|---|---|---|
| 법정기부금 |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 소득금액의 100% | 15%~30% | 한도 넉넉, 모든 납세자 적용 가능 |
| 지정기부금 | 사회복지법인, 학교, 문화재단, 비영리단체 등 | 소득금액의 30% | 15% (1천만 원 초과분은 30%) | 가장 일반적인 유형 |
| 종교단체 기부금 | 교회, 사찰, 성당, 선교회 등 | 소득금액의 10% | 15% (1천만 원 초과분 30%) | 지정기부금 중 별도 구분 |
| 정치자금기부금 | 후원회, 정당, 정치인 후원금 | 10만 원까지 세액공제(직접감면) | 100%(10만 원 한도) | 초과금액은 소득공제 가능 |
정리: 법정기부금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공익법인·종교단체 기부금은 소득의 일정 비율까지만 적용됩니다. 또한 기부금 영수증의 발급처가 ‘국세청 지정 단체’여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3. 기부금 소득공제 계산 예시
예를 들어 연소득이 4,000만 원인 근로자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00만 원을 기부했다면, 공제율 15%를 적용해 세금 약 15만 원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1천만 원 이상 기부했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공제율이 적용되어 절감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다만 공제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자동 이월되어 다음 5년간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액기부를 하거나 매년 일정금액을 기부하는 경우, 이월공제를 잘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4.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공제 받는 법
연말정산 시 기부금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빙 제출이 필요합니다. 홈택스에 자동 반영되는 내역은 편리하지만, 일부 소규모 단체의 기부는 수기로 추가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클릭
- ‘기부금’ 항목 선택 후 조회
- 자동 등록되지 않은 내역은 기부금 영수증 PDF 업로드로 직접 추가
- 회사 제출용 연말정산 파일을 내려받아 인사팀(또는 홈택스 직접 신고 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반영

필수 서류
- 기부금 영수증(국세청 지정 양식, 단체고유번호 필수)
- 단체 사업자등록증(필요 시)
- 기부금 내역서(지정기부금, 종교단체 기부 구분 표시)
모바일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로 기부한 경우도 홈택스에서 자동 수집됩니다. 다만 단체가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자동 반영되지 않으므로 영수증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5. 절세 팁과 주의사항
- 기부 시기 중요: 기부금은 ‘결제일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반영됩니다.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그 해 연말정산에 포함됩니다.
- 현금영수증과 중복 불가: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된 금액은 현금영수증 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가족 명의 기부: 가족이 낸 기부금도 기본공제 대상 가족이라면 합산 가능합니다. 단, 공제명세서에 가족 관계를 명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 종교단체 기부 시 주의: 교회·성당·사찰 기부금은 반드시 단체 고유번호가 기재된 영수증만 인정됩니다.
- 공제 증빙 보관: 신고 후 5년간 영수증을 보관해야 추후 세무조사 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결론: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공제를 제대로 챙기면 단순한 선행을 넘어 합리적인 절세로 이어집니다. 공제한도·공제율을 정확히 알고, 증빙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세테크의 첫걸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