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혹시 놓치진 않으셨나요? 5월에 신청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셔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1.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자녀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자영업자, 그리고 자녀를 둔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매년 지급하는 대표적인 복지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의욕을 높이고 근로 빈곤층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며,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형태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의 수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이 두 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아닌 국세청이 직접 심사 및 지급을 담당하며,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충족되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5월에 신청을 놓쳤다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5월에 신청 못했어도 괜찮아요 — 12월 1일까지 꼭 신청!
국세청은 매년 5월을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 기간으로 운영하지만,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에도 6개월 이내에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2024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은 **2025년 12월 1일(일요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아무리 조건이 맞더라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이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약 24만 가구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안내문에는 QR코드가 포함되어 있어, 모바일 카메라로 스캔하면 간편하게 신청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택스(PC 또는 모바일)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3월 10일 이후 소득 지급명세서가 새로 제출된 근로자나, 근무처에서 발급받은 소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홈택스를 통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3. 신청 자격 및 지급 금액 한눈에 보기
근로장려금은 가구 형태, 연간 소득, 그리고 재산 규모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2024년 기준 기본적인 자격 요건입니다.| 가구 형태 | 연간 소득 기준 | 최대 지급 금액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부부합산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또한,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주식, 전세보증금 등)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이때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며, 주식은 상장주식의 경우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은 액면가액으로 평가합니다.

4. 홈택스·ARS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
기한 후 신청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를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관할 세무서로 전화해 대리신청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내문이 없는 경우에도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로그인 후 다음 순서로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 2024년 귀속 근로소득 선택
- 본인 정보 및 가구원 구성 확인
- 지급 계좌 입력 후 신청 완료

5. 지급 시기 및 유의사항
정기 신청(5월)에 참여한 경우 근로장려금은 통상 8월 말에 지급됩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자(12월 1일까지 신청)**의 경우, 국세청이 심사 과정을 거친 뒤 내년 1월 말경 지급 예정입니다. 또한,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과 달리 지급액의 95%만 지급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자격이 되더라도 심사 과정에서 재산 초과, 부양 자녀 미해당, 또는 소득 기준 초과 등으로 지급 제외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 소득 및 재산 내역은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필요 시 가까운 세무서나 상담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세청은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체험수기 공모전(~11월 17일)**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상자에게는 총 1천만 원 규모의 상금이 지급되며,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급 경험을 나누고 싶은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마무리
근로·자녀장려금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근로 의욕을 높이고 가계 부담을 줄이는 핵심 복지제도입니다. 5월 신청을 놓쳤더라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12월 1일까지 홈택스나 ARS로 간편하게 신청하여 지원 혜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무료이며, 국세청이 직접 심사 및 지급하므로 별도의 대행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설 업체를 이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본인과 가족의 조건을 확인하고, 놓치기 쉬운 복지 혜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