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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2025 주휴수당 지급조건 바로 계산하기

by na나 2025. 10. 29.

2025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특히 알바생, 파트타이머, 계약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인사담당자에게도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항목입니다. 또한, 최저시급과 함께 항상 따라붙는 개념이 바로 ‘주휴수당(週休手當)’입니다. 오늘은 2025년 최저시급 인상 내용부터 주휴수당의 정확한 뜻, 지급 조건, 그리고 실제 계산방법까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1. 2025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

고용노동부는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0,19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이는 2024년(9,860원)보다 3.3% 인상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1시간 일했을 때 반드시 지급받아야 하는 법정 최저 보수로, 사용자가 이 금액보다 적게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연도 최저시급 전년 대비 인상률 월 환산액 (209시간 기준)
2023년 9,620원 +5.0% 2,010,580원
2024년 9,860원 +2.5% 2,060,740원
2025년 10,190원 +3.3% 2,129,710원

※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근로자의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2. 주휴수당이란? 뜻과 법적 근거

주휴수당(週休手當)이란, 일주일 동안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의 임금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자가 일주일 내 근무 의무를 모두 이행하면, 추가로 하루치 급여를 ‘휴식의 대가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근거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쉬더라도 그날의 임금을 그대로 지급받는 개념입니다.

📌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한 근로자가 월~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씩(주 40시간) 일했다면, 일요일에 쉬더라도 하루치(8시간 × 시급 10,190원 = 81,520원)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3. 주휴수당 지급 조건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함
  • 소정근로일(약속된 근무일)을 개근해야 함

예를 들어, 주 2일만 근무하는 단기 알바생은 15시간 미만일 경우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주 3일 이상 근무하면서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주 15시간 이상 근로 = 주휴수당 가능
  • 결근 또는 무단결석 시 = 주휴수당 미지급
  • 단시간(5~10시간) 근로자 = 주휴수당 해당 없음

4. 주휴수당 계산방법 (2025 기준)

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다음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주휴수당 =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예를 들어, 시급이 10,190원이고 1일 8시간 근무한다면,

10,190원 × 8시간 = 81,520원 → 1주일마다 주휴수당 81,520원 지급

따라서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실제 월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급 계산 예시

① 주 40시간 근무자 (209시간 기준)
: 10,190원 × 209시간 = 2,129,710원

② 주 20시간 근무자 (하루 4시간, 주5일)
: (10,190원 × 20시간) + (10,190원 × 4시간) = 244,560원

※ 뒤의 4시간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즉,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주당 1일치 시급이 추가로 붙는 구조입니다.

5. 최저시급 × 주휴수당 계산기 사용법

요즘은 주휴수당을 자동 계산해주는 온라인 계산기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1. ① 근로시간(1일 몇 시간, 주 몇 일)을 입력
  2. ② 시급을 입력 (2025년 기준 10,190원)
  3. ③ ‘주휴수당 포함 금액’ 버튼 클릭

그러면 자동으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 및 주급/월급이 계산됩니다.

📊 예시

시급 10,190원 / 주 5일 / 하루 8시간 근무 시

  • ▶ 주급 : 81,520원 × 5일 = 407,600원
  • ▶ 주휴수당 : 81,520원
  • ▶ 총 주급 : 489,120원
  • ▶ 월급 : 약 2,129,710원

6. 사업주가 알아야 할 주휴수당 지급 의무

많은 사업주들이 "알바생은 주휴수당 안 줘도 된다"고 오해하지만, 이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개근 조건을 충족했다면, 사업주는 반드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지급 관련 주의사항

  • 주휴수당은 임금명세서에 별도로 표시해야 함
  • 통상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에도 포함됨
  • 휴무일이 법정공휴일과 겹쳐도 중복 지급은 없음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휴수당은 언제 지급해야 하나요?

통상적으로 해당 주의 임금 지급일(급여일)에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따로 다음 주에 주는 것은 법적으로 올바르지 않습니다.

Q2. 주휴수당을 현금으로 줘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임금명세서에 금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Q3. 공휴일 근무 시 주휴수당도 중복되나요?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회’만 발생합니다. 공휴일 수당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Q4.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계약직, 단기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2025년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알아야 할 핵심

2025년 최저시급은 10,19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이에 따라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환산액은 약 2,129,71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성실히 근무한 대가로 받는 법정 유급휴일수당’으로, 근로기준법상 지급 의무가 명확히 존재합니다.

  •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 대상
  • ✔ 개근해야 받을 수 있음
  • ✔ 시급 × 1일 근무시간으로 계산
  • ✔ 임금명세서에 반드시 표시

근로자는 자신의 근로시간을 정확히 기록하고, 사업주는 법정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공정한 근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계산기를 활용해 자신의 근로 형태에 맞는 주휴수당 포함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에도 “공정한 시급, 합리적인 근로”를 위해 주휴수당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