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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오픈! 2026 연말정산 똑똑하게 하기

by na나 2026. 1. 14.

매년 1월이 되면 근로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절차가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특히 환급 여부와 환급액 규모에 따라 체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연말정산 준비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기존보다 자료 범위와 정확도가 한층 강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근로자는 홈택스를 통해 각종 공제 자료를 한 번에 조회하고, 예상 환급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볼 수 있어 연말정산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일정과 이용 시점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시점에 제공되는 자료는 1차 수집 자료로, 일부 누락되거나 수정이 필요한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추가·수정 신고가 반영된 최종 확정 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됩니다. 의료비, 기부금, 보험료 등 민감한 공제 항목의 정확도를 고려하면, 가능하다면 20일 이후 확정 자료를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실제 지출과 다른 경우에는 1월 17일까지 홈택스 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신고분은 1월 20일부터 반영됩니다.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주요 내용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제공 자료가 기존 42종에서 45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료 수 증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제 누락이 잦았던 항목을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먼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보호자가 직접 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도록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과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가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 관련 공제 항목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수영장, 헬스장 등 문화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30%가 적용됨에 따라, 해당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 자료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부양가족 공제와 관련해서도 정확도가 강화되었습니다.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공제 대상에서 자동으로 안내 표시가 되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 조회 단계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환급액 미리 계산하는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핵심 기능 중 하나는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에서 ‘편리한 연말정산’을 선택하면 모의 계산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활용하면 현재까지 반영된 소득과 공제 자료를 기준으로 예상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어, 추가 공제 항목을 준비해야 할지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일부 기부금 영수증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당 항목은 반드시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빙을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AI 상담 서비스로 연말정산 문의 해결

국세청은 매년 1월 연말정산 상담 수요가 급증하는 점을 고려해 AI 전화 상담 서비스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단계 더 나아가 1월 15일부터 생성형 AI 기반 챗봇 상담 서비스도 시범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홈택스 이용 방법, 공제 요건, 자료 누락 여부 등 연말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궁금증을 보다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순 문의는 AI 상담으로 해결하고, 복잡한 사안만 별도 상담으로 연결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허위 기부금 영수증이나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항목을 잘못 반영할 경우 추후 세금 추징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드시 공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한 뒤 성실 신고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