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을 앞두고 정부가 ‘주 4.5일제’를 포함한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근무시간을 줄이는 수준이 아니라, 임금 삭감 없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강화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여 실제 현장에 제도가 안착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근로자 1인당 최대 8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해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기업 규모와 도입 형태에 따른 차등 지원, 인프라 구축비용 지원까지 폭넓은 혜택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지원 조건, 금액, 대상, 신청 흐름까지 정리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4.5일제 포함 ‘워라밸+4.5 프로젝트’란 무엇인가
정부는 고용안정장려금 체계를 개편하면서 ‘워라밸(일·생활균형)일자리장려금’을 확대하고, 그 안에 ‘워라밸+4.5 프로젝트’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노사 합의를 통해 임금을 줄이지 않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주 5일 근무에서 주 4.5일 근무 체계로 전환하는 방식이며, 업무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일하는 방식을 효율화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의미가 큽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단순히 근로자 만족도 향상뿐만 아니라 인재 유지, 조직 몰입도 향상,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이러한 변화를 단순 권장 수준이 아닌 ‘재정 지원’이라는 현실적인 유인책으로 연결했고,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점차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업 규모·도입 형태에 따른 지원금, 최대 6개월 지급
지원금은 기업의 규모와 도입 방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기본적으로 지원 대상은 50명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20명 이상~50명 미만 기업입니다. 근로시간을 얼마나 단축했는지에 따라서 부분도입과 전면도입으로 나뉘며, 여기에서 월 지원금이 결정됩니다.
50명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근로시간을 일부 단축(주 2시간 미만)하는 부분도입을 하면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전면적으로 단축(2시간 이상)할 경우 월 40만원이 지급됩니다. 20명 이상~50명 미만 기업은 부분도입 시 월 30만원, 전면도입 시 월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생명·안전 분야 등 특정 업종은 유형별 금액에 10만원이 추가됩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6개월로 설정되어 있으며, 기업이 실제로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간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50~300인 기업은 최대 100명까지 지원 한도가 적용되지만, 50인 미만 기업은 인원 한도가 없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중소기업이 보다 과감하게 제도 도입을 시도할 수 있도록 설계된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신규 고용까지 결합하면 근로자 1인당 최대 80만원 지원
이번 정책의 또 다른 핵심은 ‘근로시간 단축 + 신규 고용 창출’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입니다. 단순히 시간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을 신규 채용으로 보완하도록 유도하는 구조입니다. 만약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인력을 새로 채용한다면 지원금은 더 크게 확대되어 50명 이상 기업은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 20~50명 기업은 최대 월 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무 여건 개선,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 보강으로 업무 부담 완화 및 고용 안정성 강화, 정부 입장에서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매우 큽니다. 단순한 복지성 지원이 아니라 실제 산업 현장 구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입니다.
유연근무제 지원 강화, 인프라 구축비 최대 100% 지원
워라밸 정책은 단순히 근로시간 단축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재택근무, 선택근무제, 원격근무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 도입 시에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존에는 활용 횟수에 따라 15만~40만원으로 차등 지급되던 구조였다면, 올해부터는 월 4회 이상 활용 시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으로 단일화되어 훨씬 간단하고 명확한 기준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시스템 구축비 지원입니다. 유연근무 시스템, 근태관리, 원격 협업 시스템 등 도입 시 기존에는 50~80%였던 지원 비율이 80%(최대 1,000만원) 단일 기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연 180만원 한도 내에서 100%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인프라 비용 부담 때문에 유연근무 도입을 망설였던 기업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대상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기존 일반적 유연근무제 외에 시간단위 연차, 모성보호 관련 근무제, 일·가정 양립 제도까지 포함되면서 실제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근무 환경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신청 방법과 향후 전망
해당 사업은 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신청 접수가 진행되며, 예산도 수백억 원 규모로 편성되어 있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 내부에서 노사 합의, 근로시간 체계 정비, 인력 운영 계획 수립 등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므로 단순히 지원금만 보고 접근하기보다는 중장기 조직 운영 전략과 함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주 4.5일제’ 지원 정책은 단순한 시범 제도를 넘어 앞으로 근로 제도 변화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높은 근로시간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정책적 지원을 기반으로 기업 문화와 근무 방식이 점진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제도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조직 만족도와 경쟁력을 동시에 높일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